VEIGE Sign · Legal validity
전자계약의 법적 효력
Last updated: 2026-04-27
전자서명법 준수
「전자서명법」 제3조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친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본인인증
Toss / PASS 본인인증으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, 인증 결과를 감사 로그에 영구 보관합니다.
감사 로그
모든 행위(생성·열람·서명·취소)를 SHA-256 해시 체인으로 기록하여 사후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.
타임스탬프
서명 완료 시 RFC 3161 타임스탬프(예정)를 발급해 시각적 무결성을 보증합니다.
샘플 미리보기
라이선스 계약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
결제 전에 등급별 PDF 샘플을 다운로드해서 디자인·법적 표현·해시 검증 방식을 미리 보실 수 있어요.
법적 근거
대한민국 「전자서명법」(법률 제17354호) 제3조에 따라, 전자서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·서명날인·기명날인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집니다. 본 서비스는 인증된 본인확인기관과 연동하여 사용자 신원을 검증하므로, 작성된 전자계약서는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인정됩니다.
해시 체인 (Audit Log)
모든 계약 이벤트는 이전 이벤트의 해시값을 포함한 새로운 SHA-256 해시로 기록됩니다(Merkle-style chain). 따라서 임의의 한 이벤트만 변조해도 이후 모든 해시가 어긋나 변조 사실이 즉시 드러납니다.
보관 기간
체결된 계약서와 감사 로그는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라 최소 5년,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라 권장 10년간 보관됩니다. 보관 기간 중 사용자가 언제든지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분쟁 발생 시
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운영팀의 중재를 거쳐 자체 해결이 어려울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감사 로그와 본인인증 기록을 협조 제공합니다.